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年 6억2000만원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年 6억2000만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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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당 0.64달러’로 합의

남과 북은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요율을 분양가의 1.56%인 1㎡(0.3평)당 0.64달러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올해부터 발생하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1㎡(0.3평)당 0.64달러로 정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의 분양가인 3.3㎡당 14만 9000원과 당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이는 분양가의 1.5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최근까지 북측이 분양가의 약 2%, 남측이 1% 내외를 주장하며 맞서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서로 양보해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이는 중국 충칭(重慶) 용흥공업원(1㎡당 1.6달러)이나 칭다오(靑島) 중·독 생태원(1㎡당 0.64달러), 베트남 하노이 빈증-싱가포르 공단(1㎡당 0.84달러), 호찌민 인근 린쭝 공단(1㎡당 0.96달러)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사용료는 앞으로 4년마다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 합의를 통해 조정되며, 조정폭은 종전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토지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의 면적은 분양된 면적의 25% 정도인 83만∼84만㎡(약 25만평)가 될 전망이며 금액으로는 53만 달러(약 6억 2000만원) 정도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1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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