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축 우라늄 생산 길 열렸다

저농축 우라늄 생산 길 열렸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1-25 23:16
수정 2015-11-2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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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새 원자력협정 발효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가능성을 열어둔 개정 한·미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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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서 교환
한·미원자력협정서 교환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원자력협정 발효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 발효에 관한 외교각서를 서로 교환했다. 윤 장관은 “오늘은 한·미 관계에 있어 역사적 순간”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개정된 협정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제도적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도 “이번 협정으로 한·미 관계는 새로운 축을 만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신협정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했다.

총 40여쪽 분량으로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 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협정을 통해 기존 사안별 또는 5년마다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에서 벗어나 한국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일부 연구·개발 공정을 국내에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양국이 서면 약정을 체결할 경우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도록 해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반도 마련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신협정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우라늄 저농축이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행 가능성, 핵 비확산성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합의해야만 가능하도록 해 놨기 때문이다.

양국은 또 신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고위급위원회의 첫 회의를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우리 측 공동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8일 미국 측 공동의장인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들 에너지부 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고위급위원회는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핵안보 등 4대 실무 그룹을 산하에 둘 예정이다. 양국은 고위급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협의를 위해 사전준비회의를 열기로 하고 내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실무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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