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감청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노후 감청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21대를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존 감청 장비가 노후화돼 2009~2012년 교체사업을 추진했고 이 가운데 21대를 2012년에 도입했다”라면서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범죄 수사 목적으로 각각 대통령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감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감청 장비 교체 현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존 감청 장비가 노후화돼 2009~2012년 교체사업을 추진했고 이 가운데 21대를 2012년에 도입했다”라면서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범죄 수사 목적으로 각각 대통령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감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감청 장비 교체 현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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