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 석달째 ‘표류’

[단독] 일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 석달째 ‘표류’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5-26 00:16
수정 2015-05-2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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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패소 이후 예산지원 올스톱… 심포지엄·추도비 건립 등 불투명

일제강점기 야하타 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된 희생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을 돕기 위한 재단이 설립됐지만 정부와 유족 대표 간에 소송전이 벌어져 올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등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특히 재단 설립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재단 임원 임명과 관련된 정관을 유족 동의 없이 변경해 유족 측이 퇴직 관리를 위한 자리 만들기라며 ‘관피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및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복지사업과 추모, 학술,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유족 대표인 정모씨 등 5명이 재단 설립 무효를 주장하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했다. 이로 인해 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20억원의 예산지원이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예정된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 당장 오는 8월 국내외 전문가 및 유족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학술심포지엄이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또 9월 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 하늘공원에 설치하려던 추도비 건립 역시 불투명하다.

천안시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유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전국 규모로는 처음으로 개최하려던 피해자 합동위령제도 개최가 불분명해졌다. 유족 등 30여명이 5박6일의 일정으로 11월 마셜 제도에 있는 강제동원 희생지역을 방문해 추도제를 실시하려던 계획도 위기에 처했다.

정씨 측은 재단이 표류하게 된 원인을 행자부의 갑작스런 정관 변경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관계자는 “당초 재단설립위원회에서 재단 임원을 행자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정관을 만들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장관이 ‘임명’하도록 변경한 것은 퇴직 관리를 앉히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익법인법은 재단 임원의 경우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유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 부분 재단 설립을 위해 돈을 출연하는 상황에서 유족들이 정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끝까지 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법원 판결을 고려해 볼 때 항소심에서도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런데도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유족을 지치게 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2015-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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