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3∼4개 확대방안 검토…이어도는 모두 포함

KADIZ 3∼4개 확대방안 검토…이어도는 모두 포함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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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구역(AO)·비행정보구역(FIR) 등과 일치 방안 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어 이르면 내달 중 정부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도 과학기지
이어도 과학기지 ‘신화’와 ‘과학’. ‘이상’과 ‘현실’로 존재하는섬 이어도. 마라도 남서쪽 149 Km 해상의 수중 암초인 이어도에는 최첨단 과학기지가 들어서 있으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서양의 아틀란티스처럼 꿈꾸되 다가갈 수 없는 이상향의 전형으로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제공


정부는 제주도 남방의 KADIZ와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이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선포되자 이에 대응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KADIZ 확대를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중국의 일방적 선포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KADIZ 확대 방안을 토의해 왔으며 현재 관련 부처 간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지금 단계는 어느 지점까지 확대할지,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을 협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KADIZ를 서쪽이나 동쪽, 남쪽으로 확대할 구체적인 위도를 정하고, 확대 구역이 정해지면 중국과 일본에 어떤 식으로 통보할지 등의 실무적인 토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됐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 중국처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 안이 확정되면 이를 주변국에 어떻게 알릴지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군 당국이 대략 3∼4개의 KADIZ 확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먼저, 제주 남단은 해군의 작전구역(AO)이 확보되는 북위 32도까지로 확대하고 동남쪽은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AO는 동·서·남해 KADIZ 밖에 획정된 구역이다. 공중의 KADIZ처럼 해상의 국적불명 선박이나 불법무기를 선적한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이다

이 방안은 일본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마라도 남방 해상과 거제도 인근 홍도 남방 해상을 비롯한 해군의 작전구역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지만 FIR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KADIZ를 동·서·남해 AO와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

KADIZ보다 훨씬 넓은 AO와 일치시키면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더욱 확장되어 우리의 주권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역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많이 중첩되어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중국 함정들은 서해 작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등 우리 작전구역에서 감시·경계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우리가 관할하는 제주도 남방의 비행정보구역(FIR)과 제주 남방의 KADIZ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63년∼1979년 KADIZ와 FIR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팽팽한 긴장감
팽팽한 긴장감 백승주(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방부 차관이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왕관중(왼쪽에서 두 번째)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이날 이어도가 포함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조정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거부했다.


마라도와 이어도까지 제주 남방의 FIR에 포함되어 때문에 이곳과 일치시키면 실질적인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항공기를 우리가 관할하는 제주 남방의 FIR은 이어도에서 남쪽으로 훨씬 더 내려가는 범위까지 설정되어 있어 중국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과 상당히 중첩된다.

특히 이 방안은 이어도 남방의 광범위한 수역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거센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어떤 방안으로 확대하더라도 우리 방공수역에서 일부 빠져있는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상공과 함께 이어도 상공이 모두 KADIZ 안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추진할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으로, 우리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 떨어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주변국의 처지에서 보면 주변국의 활동영역을 축소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 이익과 국제적인 관례, 국제해양법 등을 모두 고려해 최적의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국익 보호와 자주적 방위권 확보, 국제적 관례,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해 KADIZ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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