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외파병 국회 사후동의제 도입 검토 필요”

국방부 “국외파병 국회 사후동의제 도입 검토 필요”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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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파병 때 민간인 채용해 함께 파견”

국방부가 긴급상황 발생 때 병력을 먼저 파견하고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일본은 재난구호 목적의 긴급 파병 때 국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우리도 이런 조항의 신설이 가능하면 신속한 파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긴급 파병의 경우 선 파병하고 후 승인을 받는 사례들에 대해 우리(국방부)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파병하고 2개월 이내 국회 동의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필리핀이 파병 요청을 할 경우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파병 검토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정부에서 파병을 결정해도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PKO 파병 이외에는 파병의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국외파병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PKO 파병이 아닌) 청해부대, 오쉬노부대, 아크부대는 ‘국회는 국군의 외국파견에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2항에 근거해 파견했지만 헌법 조항 이외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우리 군의 파견 목적으로 ▲ 국제평화유지 조성 ▲ 국가안전보장 ▲ 국방교류협력 등을 명시했다.

국방부는 국외파병 때 민간인을 채용해 장병들과 함께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 인력을 국외 파병부대에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 150명은 100% 현역 군인인데 11개 민간인 직위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11개 민간인 직위는 대외협력관, 홍보담당관, 통역, 정비 등으로 채용과정을 거쳐 내년 7월에 아크부대로 파견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아크부대, 청해부대, 오쉬노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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