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新방위대강’ 확정뒤 개헌 계획

연내 ‘新방위대강’ 확정뒤 개헌 계획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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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적 자위권 추진 어떻게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과 관련된 논의는 2006년 9월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연구 의지를 천명했다. 이후 다음 해 5월 집단적 자위권의 개별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외교·국방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출범시켰다.

간담회는 2008년 6월 보고서를 내놓고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에 대한 경호 ▲PKO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 네 가지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안은 아베 총리가 2007년 9월 갑자기 퇴진한 데 이어 2009년 8월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면서 그대로 사장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뒤 상황이 급변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두 달만인 지난 2월 간담회를 재가동했다. 간담회의 견해를 참고해 일본 정부는 중장기 방위정책을 담아 연내 발표할 ‘신방위대강’에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지난 8월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면 그것으로 방위대강을 만든다는 계획에 대해 (정부 안에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방위대강’과 함께 2014년 말까지 결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장기적으로는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 등이 명기된 헌법 9조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헌 요건을 낮추는 헌법 96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그 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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