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흡연자 조종사 선발 배제 정책’ 철회

공군, ‘흡연자 조종사 선발 배제 정책’ 철회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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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일과중 금연’ 지침은 추가

공군이 흡연자를 조종사 선발 때 배제하는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26일 “이달 6일 발표한 금연정책이 장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해 (예하부대에) 다시 하달했다”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 때 흡연자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2년간의 조종사 교육기간에는 모든 교육생이 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은 비행교육 중인 학생조종사에 대한 금연정책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비행교육을 마친 신임 조종사들은 기존 조종사들과 마찬가지로 금연클리닉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군은 이번에 금연정책을 수정하면서 ‘조종사 일과 중 금연’ 지침도 추가했다.

이에 앞서 공군은 성일환 참모총장 지시로 당초 모든 부대 금연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흡연구역 축소 쪽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공군 관계자는 “니코틴 의존 장병들을 위해 부대장 판단 하에 흡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며 “흡연구역은 간접흡연 폐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의 강제적인 금연조치와 관련, “건강이 중요하다고 시행하는 것이지만 기본권 침해는 위법사항”이라면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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