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지정업체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폭행 등 부당대우를 받을 경우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병무청이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사유로 업체장의 폭행과 연장근로 강요,업무상 재해,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공표한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6개월에서 24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연가 일수도 기존 35일에서 31일로 단축하고,본인 청원휴가도 이틀을 줄여 5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배우자 출산시 청원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 휴가를 신설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간 수석 징병검사 전담의사에게만 맡겼던 신체등위 판정 권한을 징병검사 전담의사에게도 부여키로 했다”며 “개정안은 이달 28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사유로 업체장의 폭행과 연장근로 강요,업무상 재해,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공표한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6개월에서 24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연가 일수도 기존 35일에서 31일로 단축하고,본인 청원휴가도 이틀을 줄여 5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배우자 출산시 청원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 휴가를 신설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간 수석 징병검사 전담의사에게만 맡겼던 신체등위 판정 권한을 징병검사 전담의사에게도 부여키로 했다”며 “개정안은 이달 28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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