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성명 ‘대북 제재강화’ 의미는

한·미·일 공동성명 ‘대북 제재강화’ 의미는

입력 2010-12-07 00:00
수정 2010-12-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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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7일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북제재 강화가 언급돼 주목된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필요시 각국의 국내조치를 통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와 1874호 상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술’에 따라 한.미.일이 ‘제재공조’를 강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미.일이 언급한 제재 강화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추가’하기 보다는 기존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올해 천안함 사태 등의 도발에 따른 재래식 무기 거래,사치품 수입,불법활동 등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나올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한.미.일은 천안함 사건 이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당.군의 핵심기구와 개인 거래를 규제하는 제재를 취해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공동성명의 제재 부분과 관련해 “일단 앞으로 계속 제재를 강화하자는 원칙적인 얘기”라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상정해놓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천안함 사건 대응조치와 최근 연평도 사태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과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제재조치는 나오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당분간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각종 교류중단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방북인원 제한도 완화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본도 그동안 북한 제재에 강도높게 진행해온 만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과 관련한 대북 송금 기준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추가적인 카드가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지난해 4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송금보고 의무액을 3천만엔 이상에서 1천만엔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미국의 경우도 북한과 경제적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는 방안 말고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미국 내 민간단체들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규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논쟁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이 대북제재 강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우방으로 영향력이 큰 중국을 겨냥한 의미가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3개국이 공동성명에서 제재강화를 포함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일 3국은 불법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실은 항공기나 선박을 검색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핵.화학.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 한.미 양국은 최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서해에서 실시한 연합훈련을 PSI 훈련으로 확대했었고 앞으로도 PSI 훈련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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