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정부서 낮춘 법인세 원상복구”…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쟁점

당정 “尹정부서 낮춘 법인세 원상복구”…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쟁점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5-07-29 11:51
수정 2025-07-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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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4%→25% 인상해 세수 증가 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엔 “초부자 감세” 반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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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 세제개편안 논의 위한 당정협의
[수정본] 세제개편안 논의 위한 당정협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25.7.29 뉴스1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의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등 ‘전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인세율을 현행 최대 24%에서 25%로 1% 올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법인세를 1% 인하하면서 발생한 세수 부족 사태를 다시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기재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당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정부가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를 했다”면서 “이걸 다시 정상화(24%→25%)하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면서 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투자 위축 우려를 일축했다.

여당은 이를 통해 세수가 7조 5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31일 예정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 소득만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다. 종합소득 합산을 피하고 누진세 적용을 완화해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의 배당성향 강화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기도 하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에 세율 15.4%를 적용하고,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세 포함시 49.5%) 누진세율을 매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에 따르면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초부자 감세를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지만 배당 활성화에 있어서 큰 효과는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을 일축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35%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해당 숫자가 기업들의 배당을 늘리고 세부담을 줄일 ‘매직 넘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도 10억원으로 되돌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오는 중이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는 코스피 4000을 돌파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진 의장은 “윤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면서 원상 회복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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