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모호성 유지해야…군사작전 수사 안돼”
윤석열·김용현·이상민 등 76명 증인으로 채택
野 민홍철, “계엄군, 탄약 18만발 갖고 대기”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있다. 2025.1.14 홍윤기 기자
김명수 합참의장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등 군이 북한을 자극해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외환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김 의장은 무인기와 관련해 “핵심은 비밀 유지”라며 수사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서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건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고 우리가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야당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포함한 데 대해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있다. 2025.1.14 홍윤기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자기 부대 사람들에게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지역에 북한의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도발 위험이 있었나”라고 질의하자 김 의장은 “직접적으로 도발이 있다고 평가한 건 없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도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혐의를 문제 삼았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 병력이 투입된 배경과 사전 모의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한 발수는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절대 개인에게 실탄 주지 말라는 작전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1.14 홍윤기 기자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느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10월 1일부터 얘기를 들었다”면서 “10월 1일 모임과 11월 점심, 그 이후 전화통화 이렇게 이어진다”고 답했다.
10월 모임은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식사한 것을 말한다. 그는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특전사 대원들이 안 따른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해외순방, 골프장 계엄 모의, 관저 만찬 계엄 모의으로 점철돼 있다”며 “2023년 12월 김 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위는 윤 대통령 등 7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당의 반대 속에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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