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모두 부결…내란특검 찬성 198, 김여사특검법 찬성 196

쌍특검법 모두 부결…내란특검 찬성 198, 김여사특검법 찬성 196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1-08 16:11
수정 2025-01-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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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안건을 투표하고 있다. 2025.1.8안주영 전문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안건을 투표하고 있다. 2025.1.8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도 야당이 주도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했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거부권으로 되돌아간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가결되는 구조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4표→6표’로 점점 많아졌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넓다는 점 때문에 이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내란 특검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며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하겠다. 설 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오자, 윤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戰端·전쟁의 시작)을 열거나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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