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가운데 자기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여야 공방 중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자기 발언을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서 “그러면 그대로 쭉 하세요. 일관성 있게”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를 법에 의한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빨리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대통령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반대를 합니까”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내란동조, 내란공범 아니냐고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격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된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추사유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거듭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자기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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