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헌법학계·국회입법조사처 의견 검토”
與 “원천 무효” “직권 남용”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27/SSC_20241227162112_O2.jpg.webp)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27/SSC_20241227162112_O2.jpg.webp)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의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과반) 이상’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한다”며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앞서 박성준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할 때부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어 우 의장이 가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공식화하자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의회 독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27/SSC_20241227162130_O2.jpg.webp)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2/27/SSC_20241227162130_O2.jpg.webp)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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