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헌법학계·국회입법조사처 의견 검토”
與 “원천 무효” “직권 남용”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의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과반) 이상’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한다”며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앞서 박성준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할 때부터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어 우 의장이 가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공식화하자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의회 독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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