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선인도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나 A. 법학자들 “선거 중립 의무 적용 어려워”

Q. 당선인도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나 A. 법학자들 “선거 중립 의무 적용 어려워”

장진복 기자
입력 2024-10-31 17:50
수정 2024-10-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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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시점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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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고 있다.2022.3.10.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고 있다.2022.3.10.
정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만일 공천 개입을 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음성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 전날인 만큼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취임 전날은 공무원 신분 아닌 상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취임 전이고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라며 “그렇다 보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고,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전날인 5월 9일에 이뤄졌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대화여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공관위에 의견 전달은 문제 안 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공직선거법 86조)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공관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당원으로서의 그냥 의견 제시일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얻거나 직위를 제공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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