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이어 선거법 위반…野, 사법리스크에 뒤숭숭

돈봉투 이어 선거법 위반…野, 사법리스크에 뒤숭숭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4-10-13 17:50
수정 2024-10-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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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4·민주 10명 ‘선거법 위반’ 재판행
민주 “편파적” 반발 속 재선거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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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홍윤기 기자
국회의사당. 홍윤기 기자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기소됐다. 민주당의 경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3일까지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정동영·신정훈·신영대·허종식·안도걸·이병진·이상식·양문석·김문수·정준호 의원 등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구자근·장동혁·강명구·조지연 의원 등이다. 대검찰청은 당선자 총 152명을 입건해 14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재산 축소 신고, 금품 제공, 불법 홍보방 운영 등의 혐의다.

기소 의원 14명 중 8명이 초선이고 경선 경쟁이 심했던 ‘텃밭 지역구’ 의원들이 많다. 민주당은 10명 중 호남이 6명, 수도권이 4명이었고 국민의힘은 장 의원을 제외한 3명이 영남 의원이었다.

기소 규모가 여당의 2배 이상인 민주당 측 분위기가 더 뒤숭숭하다. 이미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 의원은 이번 총선 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번에도 기소됐다. 같은 사안으로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은 다음달 25일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 재선거를 염두에 둔 눈치 싸움도 감지된다.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재선거 시점으로는 2026년 6·3 지방선거일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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