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 ‘협치 기조’ 급랭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 ‘협치 기조’ 급랭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9-06 00:00
수정 202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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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쳐 12일쯤 본회의 상정
與 “현금 살포 의무화 악법” 비판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의 후속 만남으로 6일 열려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무산시키면서 양당 간 ‘민생 협치 기조’가 빠르게 냉각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 출석 20명 중 찬성 12명·반대 8명으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추석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여기고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자 예산 반영을 의무화한 것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 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로 6일로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간의 만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의 퇴장 속에 민주당이 국토교통부 결산안 부대 의견에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넣어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이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악당)으로 칭한 데 대해 정 위원장이 “여러분들은 악당의 꼬붕(아랫사람의 속어)이냐”고 반박하면서 파행했다. 채상병특검법 공방,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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