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야당 단독처리

[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야당 단독처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8-02 16:39
수정 2024-08-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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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야당 단독 처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야당 단독 처리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본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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