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체제’ 막는 방통위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방통위 2인체제’ 막는 방통위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7-26 18:23
수정 2024-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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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7.26 연합뉴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7.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이 종결된 직후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자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상임위원(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 방통위는 1년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당론으로 방통위법을 발의해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이라며 맞섰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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