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심 20%’… 당론 거부 땐 공천 불이익

野, 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심 20%’… 당론 거부 땐 공천 불이익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5-29 23:59
수정 2024-05-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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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헌·당규 개정 의총 보고

권리당원 표 비중 3배 이상 커져
‘秋 탈락’ 여파에 당원권 강화 속도
‘강성 팬덤’ 영향력 커질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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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 7. 10 김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당론을 위배한 당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원 지지를 받던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당원들의 탈당과 반발이 이어지자 당원권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강성 팬덤과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강화되는 반면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는 당내 민주주의는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원권 강화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1 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이 60대1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당의 결정과 당론을 위반한 경우는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하도록 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했다.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 사실을 발견하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 밖에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결선 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안도 담겼다.

이 대표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강조해 왔고 강성 지지층이 당원 여론을 좌우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이 대표의 당 장악력과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수장인 국회의장마저 특정 정당 당원들에게 좌우되면 다른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앞으로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기도 한데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데 당원이 개입하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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