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7명 컷오프…동일 지역 3선이상 최대 35%감산(종합)

與, 현역 7명 컷오프…동일 지역 3선이상 최대 35%감산(종합)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1-16 20:34
수정 2024-01-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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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 시키기로 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당선된 의원은 경선에서 최대 35% 감산이 이뤄진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 세대교체를 위해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기로 했다.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와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가 각각 반영된다.

교체지수는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위 10%는 컷오프 시키고, 하위 10~30%는 경선에 참여하되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20%’ 조정지수가 적용된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의원은 7명이고, 조정지수가 적용되는 의원은 18명이다. 쉽게 말해서 25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원천 배제되거나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의원도 경선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하위 10~30%에 들어 20%의 조정지수가 적용되는 3선 이상 의원은 최대 35%의 감산이 이뤄진다.

경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서울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 등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공천 공고를 이달 22~28일 진행한다.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공천 신청을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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