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은 28일 본회의로
야, 쌍특검 연내 처리 방침
2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구간을 세분화하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은 정당이 받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용도를 정하지 않아 대부분이 인건비에 지출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서울신문 2023년 8월 28일 자 1·4·5면>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AI(인공지능) 윤석열’, ‘AI 이재명’ 등 AI를 활용해 합성·편집한 영상물을 해당 기간에는 유세에 쓰면 안 된다. 이 밖에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대상자와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유전 정보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보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한 ‘2+2 협의체’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정당별로 10개씩 제시한 법안을 검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 역시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인 28일에 자동 상정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쌍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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