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검사 탄핵… 巨野 밀어붙인다

이동관·검사 탄핵… 巨野 밀어붙인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12-01 01:53
수정 2023-12-0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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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통위원장 탄핵 단독 처리 예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도 함께 표결
尹,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나설 듯
국회 통과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1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시계제로’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여야가 극한으로 충돌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이 지난 28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지만 민주당(168석)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간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어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장실을 찾아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했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총투표 수 291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0일 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2023-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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