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보호출산제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8-25 00:26
수정 2023-08-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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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출생아 성년 되면 정보 제공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서울신문 8월 17일자 1·3면>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고 태어난 아이에게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산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산모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병원 밖’에서 남몰래 혼자 출산하려다 산모와 아이 모두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여야는 그간 법안을 검토하며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에 이번 특별법에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경제적·심리적 지원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지금까지 논의되던 보호출산제는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생모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이를 알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는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과 상담 기록 등을 남기고, 태어난 아이가 성년이 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보호출산제 없이 단독으로 시행되면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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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임신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2023-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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