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금지 의무화法 답보… 행정조치 먼저 vs 법안처리 먼저

폭염작업 금지 의무화法 답보… 행정조치 먼저 vs 법안처리 먼저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8-04 01:01
수정 2023-08-0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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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구 낮 기온이 37.7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수성구 파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쓰려지면서 관할 수성구가 이 일대 나머지 중앙분리대를 사전에 철거하고 있다. 2023.8.3 연합뉴스
3일 대구 낮 기온이 37.7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수성구 파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쓰려지면서 관할 수성구가 이 일대 나머지 중앙분리대를 사전에 철거하고 있다. 2023.8.3 연합뉴스
폭염이 기승함에 따라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졌지만 폭염 시 ‘작업 중지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야당은 개정안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입법보다 행정 조치를 통한 긴급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 대책 후 기자들을 만나 산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당장 심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한다 해도 당장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법안은 (오는 16일) 8월 국회가 열리면 양당 간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에 착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법안 처리를 기다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날 폭염 속에 현장 점검차 서울의 한 경로당을 방문한 윤 원내대표는 전국 6만 8000여곳의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씩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안법을 빠르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노동 현장을 찾아 “산안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여당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산안법 개정안은 모두 7건이다. 대부분이 폭염 등 이상 기후 발생 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현행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 대피시키는 등 안전 보건에 관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구체적인 위험 등을 명시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치권은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서 폭염 속 탈진 환자가 속출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긴급히 군용텐트 등 가용한 모든 대형텐트를 동원하고 텐트용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만에 하나 인명사고라도 나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재난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간척지는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었다. 당장 행사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3-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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