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보다 출산증여 비과세 더 도움” 세법 개정안, 야당發 아이디어 백태

“결혼보다 출산증여 비과세 더 도움” 세법 개정안, 야당發 아이디어 백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7-30 18:22
수정 2023-08-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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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때 1억 추가 공제’ 의견 제시
기본 공제 ‘10년간 7000만원’ 상향
與 “출산 때 지원 이미 많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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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 증여’ 1억원 추가 공제 방안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회 법안 심사 파트너인 야당에서 “결혼 증여보다 출산 증여 비과세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대안 모색이 활발해졌다. 정부안이 어떤 칼질을 거쳐 국회 문밖을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부모·조부모가 결혼했거나 할 예정인 자녀·손주에게 물려주는 결혼 자금에 대해 기본 공제 5000만원에 추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결혼이 아닌 출산에 대한 1억원 추가 공제 조건을 상증세법 개정안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결혼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것보다 출산과 양육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야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란 인식이 반영된 주장이다.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은 “결혼 비용보다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에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현행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 비과세 한도를 7000만원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안대로 결혼 증여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1억원까지 늘리지 않고 기본 공제 한도를 2000만원 더 높이기만 해도 결혼 비용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때 부부합산 비과세 증여 한도는 최대 1억 4000만원이 된다.

야당 내부에서 정부안 재검토 기류가 번지는 이유는 민주당이 ‘결혼 시 부부합산 최대 3억원 비과세 증여’를 허용하는 정부안을 ‘부자 감세안’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최대 1억 5000만원을 물려줄 수 있는 집은 통상 재력이 있는 부유층이거나 중산층일 테니 정부 원안이 가결되면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반대로 여권은 민주당의 ‘출산 증여’ 확대 의견에 난색을 표했다. 출산지원금·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출산 시 증여 비과세 혜택까지 지원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높이는 출산 유인 정책이 포함돼 있다. 또한 출산 전 임신중단 가능성을 고려하면 증여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고 자녀와 손자녀 중 누구에 대한 증여인지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2023-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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