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 자문위 “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국회 윤리 자문위 “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20 20:37
수정 2023-07-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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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의 중징계를 권고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또 하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양당이 징계를 요구했다”며 “거기에 대해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가 의견을 넘기면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윤리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한편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신고 결과 총 299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11명에 대해선 별도로 국회의장과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288명은 보유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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