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예대금리차에 따라 최대 2억원
“예금 보험금 상향은 불가피”
예보 의결기구 9명으로 확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 보험금 한도를 현행 5000만원으로 유지하되 금융사의 예대금리차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 강 의원은 “미국발 금융시스템 불안이 전염될 가능성과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라 예금 보험금 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 한도가 2억원까지 높아질 경우 금융 소비자는 한 금융회사에 안심하고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게 되지만 현실성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 대신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뒀는데, 각 금융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에 재원을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회사 등 생명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업권의 적립률이 예보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예보 최고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위원회는 예보 사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한국은행 부총재 4인에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가 각각 추천한 3인까지 7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9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예금 보험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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