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불참’ 與, 거부권 건의 방침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불참’ 與, 거부권 건의 방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7 18:26
수정 2023-04-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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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가결
간호법 본회의 가결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러한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다. 이들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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