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통과… 내일 본회의 처리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 적용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4.20. 뉴시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재산세 등)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보증금을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루 만에 법안 상정, 처리, 심사를 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해당 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한 사건”이라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27일 발의한다. 정부는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