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LH 투기’ 사건 계기로 공직부패 뿌리 뽑을 것”

김태년 “‘LH 투기’ 사건 계기로 공직부패 뿌리 뽑을 것”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1-03-09 14:20
수정 2021-03-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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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엔 토지 거래 제한 방안 검토”
홍익표 “방지법안 3월 중 처리 노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이번 LH 투기 사건을 공직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에 가담한 자들은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실수요 외에 부동산이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 공공기관 전체에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부패의 씨앗조차 원천차단하는 전면적 쇄신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지만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다”면서 “야당의 반대로 소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하지 못하고 있지만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지 말고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LH 등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시 1년 이상의 징역, 명백한 내부 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3~5배의 벌금에 처하는 등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LH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LH 사건 방지법안이 3월 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번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첫 수사 착수인 만큼 국수본은 경찰과 검찰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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