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병 선발 과정서 위법? 우리 군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정경두, 추미애 아들 ‘위법사항 없음’ 강조1일엔 “지휘관 구두승인해도 휴가명령내야”
“장병 부모들, 지휘관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9.15/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가권자 허락 없이 (서씨의) 휴가 연장을 했는가’라는 질의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수사 결과를 보면 된다”며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통역병 선발 과정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가’라는 질의에도 “많은 의원들께서도 군에 자녀들을 보낸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며 위법한 사항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서씨의 휴가 등 관련 서류들의 보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흡했던 게 있었던 점은 모두 보완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었다.
국방부는 전날 서씨가 진료와 상관 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 서류가 없어 병가 승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일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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