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홍 전 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해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이로 인해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홍 전 대표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이고 이들에 의한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이른다.
홍 전 대표는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 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홍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미래통합당 소속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배현진,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하영제, 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