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통과… 홍익표 “내일 본회의 표결” 민식이 아빠 “끝까지 마음 놓을 수 없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27일 서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맨 왼쪽) 의원에게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등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민식이법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지 불과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이 스쿨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식이 아버지 김태양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이 남았고 정기국회 기간은 얼마 안 되니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29일 본회의에서 안정적으로 통과되려면 이날 법사위 심사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다만 행안위 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은 “본회의 직전까지는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는 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1-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