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딸 부산대 의전원 합격 위해 변경” 주장
박주민 “의전원 합격통지서엔 변경 전 생년월일 기재”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실명을 언급하며 호적등본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 딸의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호적등본 상세 기본증명서 제출할 수 있는가”, “위임장 갖고 있으니까 동사무소 가면 1시간이면 떼어 올 수 있다. 지시해달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1991년 9월에 태어났는데 그 해 2월에 출생 신고가 됐다는 데 대해 김 의원은 “91년 2월 신고할 때 2월에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는가”라고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선친께서 학교 빨리 보내려고 (빨리) 신고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인우보증서가 필요한데, 인우보증서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태어난 아이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우보증서로 출생신고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선친께서 아이를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했다고 들었다”며 반복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5월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을 신청했고 그 다음 달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다고 하자 조 후보자는 “의전원 입시 때는 생년월일이 2월로 돼 있었다. 합격증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14년) 5월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하고 한 달 만에 법원이 허가해 (생년월일이) 바뀌었다”며 “바뀐 걸 가지고 면접을 보고 심사를 봤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고, 조 후보자는 “기록은 맞지만 생년월일 변경과 의전원 합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 생년월일 정정을 다룬 당시 창원지법 판사가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동기생이라며 변경 신청 한 달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변경 허가가 난 것이 동기생 판사의 배려 또는 조 후보자의 청탁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정정 신청은 변호사에게 맡겼고, 당시 판사에게 연락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이후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통지서를 공개하며 “합격통지서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로, 변경 전 생년월일이 쓰여있다. 맞는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모든 의전원 입학 관련 서류는 변경 전 생년월일로 접수됐다”며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건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닌 것이죠”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절대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박주민 “의전원 합격통지서엔 변경 전 생년월일 기재”
조국(오른쪽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진태(왼쪽 첫 번째) 자유한국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9.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호적등본 상세 기본증명서 제출할 수 있는가”, “위임장 갖고 있으니까 동사무소 가면 1시간이면 떼어 올 수 있다. 지시해달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1991년 9월에 태어났는데 그 해 2월에 출생 신고가 됐다는 데 대해 김 의원은 “91년 2월 신고할 때 2월에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는가”라고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선친께서 학교 빨리 보내려고 (빨리) 신고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인우보증서가 필요한데, 인우보증서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태어난 아이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우보증서로 출생신고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선친께서 아이를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했다고 들었다”며 반복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5월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을 신청했고 그 다음 달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다고 하자 조 후보자는 “의전원 입시 때는 생년월일이 2월로 돼 있었다. 합격증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6 연합뉴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딸 생년월일 정정을 다룬 당시 창원지법 판사가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동기생이라며 변경 신청 한 달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변경 허가가 난 것이 동기생 판사의 배려 또는 조 후보자의 청탁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정정 신청은 변호사에게 맡겼고, 당시 판사에게 연락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이후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통지서를 공개하며 “합격통지서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로, 변경 전 생년월일이 쓰여있다. 맞는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모든 의전원 입학 관련 서류는 변경 전 생년월일로 접수됐다”며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건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닌 것이죠”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절대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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