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이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에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19.5.24 연합뉴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고,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 논란에 대해 ‘일종의 공익제보다. 밖으로는 구걸하고 안으로는 기만하는 탄압 정권’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적반하장격 막말,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미정상간 통화내역 유출 사건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 정상의 모든 통화내역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