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은 공익신고자일까 아닐까

신재민은 공익신고자일까 아닐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1-03 20:08
수정 2019-01-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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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인정 안 될 듯

한국당 “고영태·노승일은 보호하더니…민주당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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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신재민 전 사무관
기자회견 하는 신재민 전 사무관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 연합뉴스
정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 하고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익신고자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우선 폭로 내용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284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 전 사무관이 법적 보호를 원하며 공익신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공익 침해행위 감독기관 등에서 사실관계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 전 사무관을 공익신고자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폭로를 반기며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앞세웠던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고 전 이사와 노 전 부장 역시 법적으로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주당은 이들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신 전 사무관의 이번 행동을 ‘양심적 공익제보’ 행위로 규정한 한국당은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심적 공익제보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를 폭로하는 파렴치범으로 매도당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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