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3만원 넘는 모바일 선물권, 2020년부터 인지세 부과

[2019 예산안] 3만원 넘는 모바일 선물권, 2020년부터 인지세 부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2-09 22:26
수정 2018-12-0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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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도 비과세
내년부터 3주택자 종부세 세율 3.2%
조정지역 2주택자는 상한율 2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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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주택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은 당초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였다. 3만원이 넘는 모바일 선물권은 2020년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고, 농협 등 상호금융예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조합원에게도 2020년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1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개정의 핵심은 1~2주택자의 세 부담을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해 주는 것이었다. 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더라도 전년 대비 최대 100%까지만 오르도록 제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세액공제율도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선물권 인지세 부과 기준도 올렸다. 2020년부터 3만원이 넘는 모바일 선물권은 종이 상품권처럼 인지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 공제적용 기한도 2020년에서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이 녹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담으려는 시도는 무산됐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농·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예탁금·출자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년 더 늘리기로 했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은 당초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에서 각각 10%, 5%로 올렸다.

소득세법에서는 적격 P2P(개인 간 거래) 투자 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시행은 2020년부터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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