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70조 예산 격돌… 고용세습 국조·특별재판부 빅딜 가능성도

여야, 470조 예산 격돌… 고용세습 국조·특별재판부 빅딜 가능성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8-10-28 22:44
수정 2018-10-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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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포스트 국감’ 3대 쟁점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470조원 ‘슈퍼 예산’ 심사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야의 ‘포스트 국감’ 격돌이 시작된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70조 5000억원의 예산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는 종합정책질의(5~7일), 부처별 심사(7~12일) 후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한 내 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가 목표다. 사상 최대로 편성된 23조 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예산을 지켜낸다는 전략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안을 ‘가짜 일자리,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일자리·복지 항목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또 1조 1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 예산을 최대한 삭감한다는 전략이다.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논란으로 불거진 국정조사 논의도 본격화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감이 끝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감이 끝나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다.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빅딜’을 벌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특별재판부라는) 초헌법적 행위를 놓고 ‘딜’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빅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를 두고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건의 용의자,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으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상정이 난망하다”고 적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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