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는 깜깜이 특활비, 없애도 된다”

“영수증 없는 깜깜이 특활비, 없애도 된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7-09 23:10
수정 2018-07-1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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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법안 발의한 하태경 의원

역대 국회 사무총장들에 물어보니 대외 기밀용 돈 필요없다 하더라
특활비로 출장·청문회 등 수고비
국회 외 활동은 수당 줘 투명하게

지난해 11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활비 제도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당시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의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특수활동비 항목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 발의 배경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이 알려져 이슈가 됐다. 함께 주목받은 국회 특활비를 알아봤다. 일단 영수증이 없는 돈이어서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분들에게 물어봤다. 대외 기밀로 유지해야 할 돈 쓰임새가 없어 (특활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 돈을 집행한 경험이 있는 사무총장들도 필요 없다고 하니 영수증 없는 돈은 없애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직접 특활비를 받은 적이 있나.

-국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보직을 갖고 있어야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받는다. 나는 보직을 가진 적이 없어 정기적 특활비를 받지는 않았다. 다만 출장 갈 때나 청문회를 할 때 거마비·수고비로 쓰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특활비인 줄 몰랐다. 돈이 든 봉투를 줄 때 특활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돈이 특활비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됐다.

→받은 특활비는 어디에 썼나.

-해외 출장 비용에 보태 썼고, 청문회 끝난 뒤 수고했다고 직원들 회식하는 데 쓰기도 했다. 영수증이 없는 돈이니 생활비로 쓰든 공무에 쓰든 알 수가 없다. 사실 나도 그때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없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았으면 전부를 밥값에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없다. 돈이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청문회 활동비는 얼마쯤 받은 건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고 나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100만원쯤 받았다. 당시 청문회를 위해 다른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그에 비해 실제로 받은 건 아주 큰 돈은 아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

-꼭 필요한 것은 영수증 처리를 하는 업무추진비로 남기고 보직수당도 새로 만들 수 있다. 기본적인 국회 일인 정기국회·상임위·국정감사 이외의 과외 활동에 대해선 수당을 줘서 투명하게 하면 된다. 실제로 국회의장이 돈이 많이 든다. 일단 (만나는 사람이 많으니) 밥값이 많이 든다. 또 해외 공관에 가면 수고비라고 격려금을 주는 문화가 있다. 대사관에서 브리핑도 듣고 식사도 대접받는데, 격려금으로 금일봉을 주는 것이다. 또 국회의장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든 없든 조의금을 보내야 할 대상도 많다. 개인 재산으로 하기에는 큰 무리다. 그런데 굳이 특활비로 처리할 이유도 없다.

→특활비가 폐지될 여건이 됐다고 보나.

-폐지를 전제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폐지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듯하다. 아직도 시대 변화를 모르고 있다. 결국 신임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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