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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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1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한국당 윤리위는 김 의원이 자당 소속으로 바른정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에게는 ‘당원권 3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대선 때 홍준표 대표가 징계를 풀어 줬다.
김 의원의 ‘소신 행보’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이라는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피켓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여 투쟁을 벌였지만 김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징계 수위’를 둘러싼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더 복잡하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한국당을 자진 탈당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당 차원의 출당 조치가 이뤄지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길 수 있다. 때문에 앞서 김 의원과 바른정당은 한국당 측에 김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 대해 “계륵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홍 대표가 ‘보수대통합’ 차원에서 바른정당 통합파의 복당을 추진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풀어 주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며 당을 떠났던 이들은 오히려 금의환향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징계가 내려지고 지금까지도 당의 명확한 사유 설명이나 해명이 없다”면서 “징계 해제라기보다는 당 차원의 사과를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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