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행유예, 김기춘 징역 3년…민주당 “왕법꾸라지에 너무 관대”

조윤선 집행유예, 김기춘 징역 3년…민주당 “왕법꾸라지에 너무 관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28 13:52
수정 2017-07-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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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7.27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7.27
연합뉴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든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면서 “검찰이 김 전 비서실장에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데 비하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김 전 실장 스스로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했을 정도의 중대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판결은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천양현격(天壤懸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내용을 언급하면서 “검찰 수뇌부에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김 전 수석이 자제하자 비서실장이 직접 검찰 수뇌부에 지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국민은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 판결했는지 묻고 있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국정농단과 헌정파괴를 했던 주범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어떤 관용도 베풀 용의가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의 트위터에는 “사약을 받고 싶다고 한 왕법꾸라지에게 너무나 관대한 사법부! 국민은 한숨만 나옵니다”라고도 썼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의 불법을 확인했고, 그것이 헌법상 차별금지에 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런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와대 정무 라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 청와대의 문화체육 라인이 주범이며 그 정점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형법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미필적 고의’는 박제화된 법리가 된 것 같다”면서 “재판부의 머릿속에는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에서 대서특필 됐던 ‘미필적 고의’ 법리는 잊힌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느낌”이라면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징역 3년 선고는 사실상 이 국정농단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국민의 도도한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와 박 최고위원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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