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황병헌 판사 판결 질타…“조윤선은 투명인간이었나”

노회찬, 황병헌 판사 판결 질타…“조윤선은 투명인간이었나”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28 10:49
수정 2017-07-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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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개월 옥살이 끝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며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28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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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사인 질의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고 백남기씨 사인 질의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 조 전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다”라며 “지금 보면 위증죄만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납득 안된다”라며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서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TF가,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것도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라며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다고 본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다 했다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김기춘과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판결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병헌 판사의 판결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라며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의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봤다.

또 노 원내대표는 전날 ‘블랙리스트’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1심의 판결을 계속 법원이 유지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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