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새누리·바른정당 표결 불참

‘국정교과서 금지법’ 국회 교문위 통과···새누리·바른정당 표결 불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0 14:18
수정 2017-01-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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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역사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최종본이 오는 31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의결)됐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면서 표결 과정에 불참했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국정교과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정교과서 금지법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했다. 전원 찬성으로 법안은 교문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도 “(국정교과서 금지는) 미개하다.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로 야당을 공격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지난 17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해 이날 오전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야권에서는 법안 처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3월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해 역대 정부의 독재를 사실대로 서술하고 경제 성장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있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재 정부’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었으며, 경제성장의 한계 역시 추상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쳐 논란이 됐다.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주로 제기된 의견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서술 수정 의견과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을 검토해 오는 31일에 공개하는 최종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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