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된 과학기술 법안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된 과학기술 법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0-06 01:14
수정 2016-10-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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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법안 제출… 민원용 대다수

과학발전 명목하 지역구 보듬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과학 관련 법안 상당수가 지역구 민원성이거나 과학계 ‘밥그릇’ 챙기기용 법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탄생을 위해 ‘기초과학’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구호를 쏟아내면서도 정작 관련 입법은 ‘잇속 챙기기’로 흐르고 있었던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일 현재 ‘과학’ 관련 법안은 모두 16개가 제출됐다. 저마다 과학기술 발전을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법안 내용은 제안 이유와 거리가 멀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육성법 개정안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한국원자력시설해체연구원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의 지역구는 기장군과 인접한 해운대을이다.

19대 국회 때에는 ‘과학관 설립법’이 대표적인 지역구 민원 법안이었다.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우수 연구원에게 보수 우대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연구원별로 5개 발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 연장안(61세→65세)이 담겼다. 문미옥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법 역시 과학기술 진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정안이다.

그나마 박경미 더민주 의원이 제출한 과학교육 진흥법 개정안이 기초과학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의원 일부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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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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