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오늘 ‘선거구 획정’ 특단 조치

정의화 오늘 ‘선거구 획정’ 특단 조치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15 23:42
수정 2015-12-1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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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룰’ 없이 시작된 총선 예비후보 등록

여야가 내년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15일 선거구 획정안 담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려던 여야의 계획은 무산됐고 정개특위는 활동이 종료돼 관련 논의가 안전행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헌정 사상 초유의 ‘전(全) 선거구 무효’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6일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준비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7시간 가까이 ‘콘클라베 방식’(교황 선출 시 만장일치가 날 때까지 밀실 논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 강화 방안인 ‘정당 득표율의 의석수 보장 비율을 40%로 낮추는 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고등학생 제외)로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2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과 노동 개혁 5법 등 쟁점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역제안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브리핑에서 “선거구는 다른 문제(선거제도·쟁점 법안)와 별개이니 획정만 논의하자고 얘기해도 (야당에서) 다른 걸 들고 나오니까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의석수 보장 비율을 40%까지 낮춰 제안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절대로 (획정안의)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는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배포 제한(현재 유권자의 10%에만 가능)을 없애고, 여성·청년·장애인 후보 등 가산점이 주어진 지역구의 경선 불복 금지 조항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정 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단의 조치’로 획정안 직권상정 절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무효 사태를 국회법 85조상 직권상정이 가능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해석해 오는 28일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심사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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