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법안 요약] 여야 공방에 가려져 ‘빛’ 못 본 50개 법안 꼼꼼히 살펴보세요

[국회 통과 법안 요약] 여야 공방에 가려져 ‘빛’ 못 본 50개 법안 꼼꼼히 살펴보세요

진경호 기자
진경호 기자
입력 2015-12-06 21:44
수정 2015-12-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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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대리점 공정화법 등 국민 ‘삶의 질’ 높이는 민생 법안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함께 관광진흥법과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 여야가 논란을 벌여 온 민생 관련 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에 가려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법안의 제·개정에 따라 많은 이해가 교차하는 점을 감안해 2일 가결된 주요 법안 가운데 50개를 추려 핵심 내용을 짚어 본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볼 수 있다. ※(개)-개정안, (제)-제정안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개)

목적: 가축 분뇨 배출 시설과 주거지역 인접 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

내용: 퇴비·액비 살포자가 공공수역을 오염시켰을 경우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 가축 분뇨 고체연료화 근거 및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협의의 근거를 마련했다. /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을 신고 대상에 추가했다.

■개별소비세법(개)

목적: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정비

내용: 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 고급 사진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마장의 장외 발매소, 경륜장 장외 매장 및 경정장 장외 매장의 입장 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개)

목적: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촉진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규제 개선

내용: 순환골재 등의 의무 사용 건설 공사 대상을 확대한다. / 용역 이행 능력 평가 사항 항목을 추가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당연 허가 취소 사유를 확대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당연 허가 취소 요건을 확대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양도 기간을 부여해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공중위생관리법(개)

목적: 실내 공기 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내용: 현행법은 ‘공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분류해 실내 공기 질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 기준이 매우 유사해 공중이용시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 업무도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맡은 환경부로 이관했다.

■공탁법(개)

목적: 국가 재정 안에서 공탁 출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설치

내용: 사법부의 제도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금 확보·공급 목적의 기금을 설치한다. / 위원회 출연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과 다른 회계·기금 전입금을 기금에 출연한다. /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한다.

■관광진흥법(개)

목적: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내용: 학교 앞 출입문에서 75m 이상 떨어진 곳에는 관광숙박시설 설립이 가능하다. / 호텔의 경우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급이어야 하고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등의 유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 관광호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만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관세법(개)

목적: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과 해외 직구 소비자 보호

내용: 무신고 수입 물품에 대해 해당 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연체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 해외 직구한 뒤 일반 반품할 경우 관세 환급을 허용한다. / 입항적하목록 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한다.

■관세사법(개)

목적: 관세사 관련 위원회 효율화

내용: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한다. /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율의 분류, 과세 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등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업무를 맡기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세법(개)

목적: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시기 조정

내용: 과세 기간을 분기가 아닌 1년으로 조정한다. / 분기별로 직전 과세 기간(1년) 교육세액의 4분의1을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 연도 말 최종 교육세 산출 세액에서 예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가감해 최종 교육세를 납부 또는 환급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

목적: 유효기간 연장

내용: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개)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내용: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 계좌를 개설해 지정한 경우에는 이 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한다.

■국가재정법(개)

목적: 추경 편성 요건 추가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개)

목적: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범위 확대

내용: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한다. / 조세 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 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한다. / 국세 통계 자료 작성 목적 규정을 구체화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

목적: 국제거래상의 조세 회피 방지

내용: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근거를 둔다. / 권한 있는 당국의 요구와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 등의 확인 및 보유 근거를 마련한다. / 금융정보 제공 금지 및 비밀유지 등의 의무 불이행 시 행위자 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 재외국민의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징수법(개)

목적: 국세 징수의 일부 미비점 보완

내용: 세무서장에게만 부여돼 있는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도 부여한다. / 세무공무원이 체납 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질문을 하거나 서류·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한다.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해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한다.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치에 관한 법(개)

목적: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내용: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추가한다.

■농어촌특별세법(개)

목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농어촌특별세 면제

내용: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개)

목적: 노숙인 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 강화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 종합계획’과 매년 수립해 시행하는 ‘노숙인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 / 보고에는 사업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 전년도 시행 계획의 추진 실적을 담아야 한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

목적: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보완적 균형 발전

내용: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물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위해 금전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대리점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

목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내용: 공연장, 체육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공중이용시설이 동법 적용을 받게 된다.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의 관리 체계가 사후 샘플 조사에서 사전 적합 확인으로 개편되고 라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기환경보전법(개)

목적: 대기오염 관리 대책 강화

내용: 황사, 먼지 등 국가 간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로 정하고 ‘황사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방지 종합대책’으로 확대·강화한다. / 환경부 장관은 부품 결함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자동차 제작사는 부품 결함 시정 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개)

목적: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및 회비 모금 활성화

내용: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개)

목적: 조세 형평성 제고

내용: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했던 이월결손금을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80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신설한다. / 외국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그 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현황까지 고려해 해당 외국 법인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보건의료기본법(개)

목적: 여성의 종합적인 건강 증진 기반을 마련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보건의료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전년도 추진 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여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건강 증진 기반을 만들고자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개)

목적: 부담금 관리 효율화

내용: 부담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 등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등에 더해 부과하는 가산금 등은 체납 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 각 부담금의 부과 목적, 부과 실태, 사용 내용의 건전성, 부과 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

목적:사학연금 재정 건전성 제고

내용:교직원, 국가·법인의 부담률을 각각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20년까지 9%로 인상한다. / 1996년 1월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도 연금 지급 연령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을 2009년 이전 임용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한다. / 연금액 등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한다./ 부담금의 최대 납부 기한을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

목적: 상속·증여재산 범위의 확대

내용: 농민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한다. / 상속 재산에 대한 인적 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각각 조정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개)

목적: 수출기업 지원과 관세 부당 환급 방지

내용: 수출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대상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 등의 조정 사유를 추가한다. / 관세 등 부정 환급 등의 범죄의 방조·미수·예비범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둔다.

■소득세법(개)

목적: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 부과

내용: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로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구분해 법률에 명시하고 학자금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다. / 업무용 승용차 유지 비용에 대해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수도법(개)

목적: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지원

내용: 군부대 지역의 수도시설 설치와 위생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세무사법(개)

목적: 세무사 폐업신고 간소화

내용: 등록한 세무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신고 대신 세무사등록부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로 할 수 있다. / 업무 관련 장부 작성·비치 의무를 폐지한다.

■아동복지법(개)

목적: 아동이 감염병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내용: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및 초·중등학교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악취방지법(개)

목적: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생활 악취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

내용: 시·도지사가 조례로 생활 악취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 규제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의 생활 악취 배출 사업장의 출입·검사가 가능하다.

■암관리법(개)

목적: 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약사법(개)

목적: 의약품 대금 결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내용: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 6개월을 초과하면 이자를 지급한다. / 단,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린다.

■영유아보육법(개)

목적: 감염병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근거 마련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이 발생해 정상적인 보육이 어려울 때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원장은 휴원 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 긴급보육 계획을 마련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급여법(개)

목적: 사무장 병원에 대한 급여 비용 지급 방지

내용: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수사기관이 불법 여부를 판정하기 전에라도 해당 병원에 대한 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한다.

■의료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법(제)

목적: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내용: 해외 진출 의료 기관이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단, 금융·세제 혜택 대상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 해외 진출 의료기관의 국내 우회 투자도 제한한다. / 외국어 의료 광고를 낼 때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특정 진료 과목에 편중한 의료 광고를 할 수 없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개)

목적: 의사자를 추모하는 기념물 설치 장려

내용: 국가는 의사자 기념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하며 개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한다. /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관한 법(제)

목적: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내용: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해 20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한다. / 제정안에 따라 연속 근무를 하고서는 최소 10시간을 쉬어야 한다. / 전공의가 야간 수련, 휴일 수련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 수련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전공의는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개)

목적: 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 관리 강화

내용: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사람,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한다.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개)

목적: 정규직 전환 및 청년 고용 촉진

내용: 상생결제 지급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대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유지한다.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한다.

■증권거래세법(개)

목적: 법률 용어 쉽게 풀어 쓰기

내용: 법률 용어를 한글화하고 혼동이 우려되면 한자를 병행토록 한다. /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한다.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토록 한다. / 체계 정비를 통해 법령 문안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다.

■토양 환경, 수질 등 보전에 관한 법(개)

목적: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통계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내용: 토양오염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함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정기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시 3개 법률의 변경 신고가 한번에 이뤄진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

목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독립법

내용: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와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한다. / 환경산업·환경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 촉진을 지원한다. / 환경성 시험·검사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센인 피해자의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개)

목적: 한센인 피해자 생활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내용: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 노역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를 선정했지만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전체 피해자의 약 15%(600여명)는 생활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 / 개정안은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개)

목적: 예비군 대원의 재해 보상 범위 확대

내용: 예비군 훈련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료비도 지원한다. / 고등학교 이상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환경분쟁조정법(개)

목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내용: 환경분쟁 조정 방법에 중재 제도가 도입된다. / 지하수 수위나 이동 경로의 변화 등이 환경 피해 범위에 포함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수도 조정된다. / 시·도지사 등에게 직권 조정 요청 권한이 부여되고 중대 사건에서는 재정위원 구성 비율이 확대된다.

■환경정책기본법(개)

목적: 국토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내용: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적용 범위와 연계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정하도록 한다. /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한다. /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제)

목적: 대기·물·토양 등 개별적으로 이뤄져 복합하고 중복된 환경오염 관리 방식을 통합 관리

내용: 환경영향이 큰 업종의 대기 또는 수질 2종 이상 대형사업장을 통합 허가한다. /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사업장 환경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5년마다 허가 조건·허가 배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최적가용기법을 마련하고 기준서를 보급한다.
2015-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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