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9일 막내리는데… 임시국회 처리 험난

정기국회 9일 막내리는데… 임시국회 처리 험난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06 22:14
수정 2015-12-0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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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처리 약속했던 테러방지·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대치

올해 정기국회가 9일 막을 내리지만 12월 임시국회 전망도 밝지 않다.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아가 대치전선을 형성하며 법안별로 막판 고비를 넘고 있다.

정기국회 내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던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은 사실상 1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법안들이 각각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외통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데다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기간 5일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은 최대 쟁점이었던 ‘대테러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장 대신 국무총리로 하기로 여야가 의견 수렴을 이뤘지만, 이를 감독하는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정보위에 신설하는 안을 놓고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에 감청권한·특정금융거래정보 추적 권한 부여도 여야가 의견 접근은 했지만 각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 관련법 개정 사항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북한인권법은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인 나경원 외교통상위원장과 심윤조 간사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립서비스를 하지 말고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최대 쟁점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재단 위원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더욱 불투명하다. 정부·여당은 규제 완화 성격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기재위는 물론 복지위에서조차 “공공성이 강한 의료분야는 아예 서비스산업에서 제외시키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여당 기재위원들도 “반시장법인 야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과는 흥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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