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생방 테러·무장고속정 등 내년 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화생방 테러·무장고속정 등 내년 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1-18 23:02
수정 2015-11-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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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회 보고·당정 테러 대책

국가정보원이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보고한 내용은 우리나라가 더이상 국제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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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국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테러 위험 인물로 출국 조치된 48명 중 인도네시아인 1명은 국내에서 2년간 대구 성서공단에서 근무했고, IS에 나가 사망했는데 명함이 한글로 되어 있었다”며 “그 이전엔 전혀 (신원) 파악이 안 됐다”고 말했다. IS를 공개 지지한 우리 국민 10명에 대해서도 “이들을 추적해서 어떤 조치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18)군이 IS에 가입하려고 터키를 통해 시리아에 간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2명이 더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해 여권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9월 프랑스 정보기관 책임자를 만나 IS의 테러 위험성에 대해 논의했고, 당시 프랑스 측에서는 IS 테러에 대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역시 최근 테러 우려가 있는 인물과 이슬람 출신 인사들에 대한 관찰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입국한 시리아 난민 중 테러 위험 인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지위가 괜찮은 분들인데 65명은 아직 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인은 지난 9월까지 총 848명으로 난민 인정 3명, 인도적 체류허가 631명, 불인정 및 철회 84명 등 718명이 심사를 끝냈고, 현재 130명이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IS와 북한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프랑스 파리 테러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 조치, 예산안 지원 등 종합 대책이 논의됐다. 우선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 국적 동포의 지문정보 제공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또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출국 시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내년도 대테러 예산 증액분은 ▲화생방 테러 대비 약 300억원 ▲무장 고속보트 도입 296억원 ▲군·경 대테러 화기 구매 예산 약 80억원 등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대테러방지법 제정 문제에는 여전히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하다.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위험 인물에 대한 계좌·통신·금융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현재 법은 국정원 강화법인데 정보기관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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